금감원, 비은행권 선제적 위기 대응 능력 중점 점검한다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
2023년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도 초점 맞춰 감독
  • 등록 2023-03-20 오후 3:00:00

    수정 2023-03-20 오후 3: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저축은행과 카드사·캐피털사, 상호금융 등 중소서민금융의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이들 중소서민금융기관이 서민 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히 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금감원 2층 감당과 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털사 등), 상호금융회사, 밴(VAN, 신용카드 부가통신사업)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인사말씀을 통해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우선 중소서민금융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방적인 대응 능력을 살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올려 잠재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기상황 분석을 거쳐 건전성 악화 우려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에 골라내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승진이나 취직 등 신용점수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 경우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개선해 2금융권 금융소비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비은행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채권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서민금융 지원 상품인 햇살론·중금리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도 나서겠다”며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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