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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올해 9월 22일 동아일보는 새누리당이 편향된 포털 뉴스 메인 화면을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했다는 보도를 저녁 8시 24분에 냈는데 보통 5분, 10분이면 포털에 뜬다”며 “그런데 이 뉴스는 포털에 불리한 기사다. 이게 그래서 3시간 이상 있다가 그 다음달 0시에서 3시 사이에 게재됐다. 그 다음 기사가 3시 5분에 게재된 걸 보면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췄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불리한 포털 기사가 메인 화면에 뜬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인터넷 포털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돼 있어 포털에 적절한 영업방향에 대해 관리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자율 규제가 맞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와 논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전기통신사업법상 포털 등 인터넷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여서 별도의 허가 기준이 있지 않고 신고하면 된다. 이는 우리나라 네이버(035420)나 다음뿐 아니라 외국 구글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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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카카오가 감청영장에 (익명성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인데, 이 때문에 다시 사이버 망명이 우려된다”면서 “사이버 검열은 공안수사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미래부는 창조경제 관점에서 봐 달라. 자칫 우리나라 IT산업에 대한 국민 불신뿐 아니라 전 세계인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