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원생명과학, 금감원 '정정요구'에 유증 또 연기…자금조달 '적신호'

금감원, 유증 증권신고서 세 번째 정정 요구
과도한 임원 급여, 배임 위험 '발목'
고금리에 유증 기업 급증하자
금감원 "투자자 보호 최우선" 내세워
  • 등록 2023-08-30 오후 3:29:03

    수정 2023-08-30 오후 4:08:1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인 진원생명과학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세 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받으면서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사진=진원생명과학)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9일 진원생명과학에 유상증자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지난 5월과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심사결과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오는 10월16~17일로 예정된 구주주 청약과 같은 달 19~20일 계획한 일반공모 청약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금감원 측은 “청약일 등 증권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원생명과학이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금감원이 개별 기업에 세 차례나 정정요구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평가다. 경영진의 고액보수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와 배임 위험성, 미진한 연구개발 실적 등 회사 경영 전반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2004년부터 작년까지 18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지만, 지난 2020년부터 신고서 제출일인 8월 현재 박영근 대표이사에게 약 186억원, 조병문 전무이사에게 약 36억원을 지급해 실적 대비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회사 측도 영업손실 원인의 하나로 “특정 임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와 상여금 등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실토할 정도다.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유상증자에 기대는 기업이 늘고 있는 점도 깐깐한 심사 잣대를 적용한 배경으로 손꼽힌다. 이자 때문에 대출이나 전환사채 관련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유상증자를 택하는 기업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한계기업들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언발에 오줌누기식’ 증자를 통해 연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증을 통해 자금 조달에 나설 정도로 회사 재무상태가 열악한데도 경영진에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등 드문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명확하게 투자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원생명과학은 전 거래일보다 1.45% 내린 4085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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