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만 불법체류 근로자 `합법화`..인력공백 메워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회본회의통과..기업 부담가중 우려
  • 등록 2003-07-31 오후 5:59:58

    수정 2003-07-31 오후 5:59:58

[edaily 김춘동기자] 31일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중소기업들이 합법적으로 적정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3D업종에서의 인력난 해소와 함께 체계적인 외국인력관리시스템 도입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보호에 대한 논란도 종식시킬 수 있게 됐다. 특히 8월말까지 출국이 재유예된 22만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합법화로 산업현장의 인력공백과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 규모결정 외국인고용허가제는 국무조정실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내 인력수급 상황과 연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업종과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 송출회사의 개입과 부조리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담당토록 했다. 또한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한 후 내국인을 구하려고 1개월 이상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사업주에 한해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업주는 노동부 외국인고용전산망에 등재돼 있는 외국인구직자 명부 중에서 한국어능력·기능수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외국인을 직접 선정,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해 대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정주화 방지를 위해 단기간 취업기간(3년)도 설정했다. 2003년3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최장 2년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자는 출국 후 재입국해 출국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인정토록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9~ 10월 신청 정부는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8월중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을 공포할 예정이다. 법 공포와 함께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합법적인 체류자격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취업업종 및 신청절차 등을 신문지상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된다.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달간을 신청기간으로 설정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기간중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은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인 불법체류자의 경우 최장 2년간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하게 된다. 합법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내 체류기간 4년 이상 불법체류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진출국기간을 설정·운영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단지역,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고용전산망 개발 등 제반 준비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가능..기업, 부담가중 우려 법이 공포되는 8월부터 20여 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법화 조치와 함께 그 동안 산업현장의 필요에 의해 묵인돼 왔던 불법체류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도 가능해지게 된다. 불법체류자의 일시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 및 사회적 혼란도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무엇보다 산업연수제도가 야기시킨 송출비리,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문제들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모두 선거공약으로 채택했고, 정부에서도 합법적인 제도도입을 통한 인력난 해소와 3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지난 3월 제도 도입을 공식으로 천명한 바 있다. 반면 기업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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