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

국세청,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한 대주주 대상
50억 대주주 기준, 8월 예정신고부터 적용
기한 미준수, 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
  • 등록 2024-02-06 오후 12:00:00

    수정 2024-02-06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해 하반기(2023년 7월~12월)에 주식을 양도한 10억원 이상 상장주식 대주주 등은 오는 29일까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한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 = 뉴시스)
국세청은 6일 상장법인 대주주 및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혹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2022년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2022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3년 중 주식 등을 취득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주식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방식이 다르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기준 변경(10억원→50억원)은 올해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되기에 지난해 하반기 거래를 신고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주주 기준 50억원은 올해 8월 예정신고(2024년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납세 대상자들은 회원가입 절차 없이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을 하면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대주주 주식거래내역, 주식양도 신고도움자료 등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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