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채해병 특검 "입법권 존중…수사 별개 법·원칙따라"

2기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윤 대통령 소환 가능성 "일반론 동의"
  • 등록 2024-05-17 오후 5:48:49

    수정 2024-05-17 오후 6:07:4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7일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 입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입법부 결정에 따라 또 그런 것과 상관 없이 진행되는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오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채 해병 사건 특검 입장에 대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여야가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그는 “일반론에 대해서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지금 상황에선 어떤 입장인지를 묻자 “특검이 발의되고 재의요구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권능이 존중돼야 한다”며 “입법부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고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런 것(결정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수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사건 조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그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 반대 입장인 여당도 오 후보자에 대한 압박 질의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오 후보자는 “특검에 관한 입법부의 논의는 존중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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