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 회원 폭행해 숨지게한 40대…징역 12년 구형

모임 중 “기분 나쁘다”며 폭행해 숨지게 해
檢 “반성하지 않아…폭력범죄 엄벌 필요”
  • 등록 2024-01-10 오후 1:40:31

    수정 2024-01-10 오후 1:40:31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검찰이 서울 광진구의 한 호텔에서 와인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열린 와인 동호회 모임에서 와인을 마시던 중 “기분 나쁘게 말한다”며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달 21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폭행 정도가 중하고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본인의 폭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피해자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며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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