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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홍상수(59)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유책주의에 발목이 잡혀 패소했지만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파탄주의라는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때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홍 감독의 이혼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감독 측은 이어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홍 감독과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긴 했지만, 그 파탄의 책임은 홍 감독에게 있다”며 “유책 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정도로 예외적 상황도 아니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책배우자인 홍 감독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유책주의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판결이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를 열어 내연녀와 혼외자를 둔 백모씨가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한 것이다.
홍 감독도 법원이 유책주의 판례를 따르고 있는 이상 기나긴 소송을 이어나가기보다는 파탄주의에 대한 사회적 여건이 갖춰지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본 모양새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자신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계기로 김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소문으로 돌던 내용을 한 매체가 보도하면서 불륜설이 불거지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