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TF 檢·국세청 합류…“강력한 처벌, 피해자 구제”

尹 ‘불법사금융 강력처단’ 지시 이후 첫 TF 회의
檢, 채권추심법 적용 불법업자 빠짐없이 기소
국세청, 전담TF 구성해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등
특별단속기간 내년 상반기 연장…“뿌리 뽑아야”
  • 등록 2023-11-14 오후 2:08:02

    수정 2023-11-14 오후 7:29:56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사금융 강력처단’ 지시 이후 첫 범정부 회의에 대검찰청과 국세청이 합류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검찰은 불법채권추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자를 모두 기소하고, 국세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사진 = 뉴시스)
1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법무부·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 외에 그간 TF에 참석하지 않았던 대검찰청·국세청도 함께 자리했다. 대검·국세청이 회의에 참석한 것은 지난해 8월 TF 발족 이후 처음이다.

대검과 국세청까지 TF에 합류한 것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강력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힐난하며 △불법이익 남김없이 박탈 △범죄수익 차명재산까지 환수 △철저한 세무조사 △불법사금융 범죄 처벌강화 등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검찰은 불법채권추심과 관련 ‘채권추심법’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를 빠짐없이 기소키로 했다. 또 검경 및 법무부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접근금지 등 ‘스토킹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추적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차장 주재 전담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부터 체납·재산추적까지 엄정 대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채무자대리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추진 등 피해구제 및 예방에 힘을 쏟는다. 관계부처 및 기관 협력 체계 확대 및 제도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실현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TF 회의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해 후속조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관계부처 및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신고·제보 및 단속 - 처벌 강화·범죄이익 환수 - 피해구제 및 예방’ 등 전 단계에 걸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정원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넘어 일상 생활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보다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구제 장치 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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