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킨백 사려면 딴거부터 사라고?"...에르메스 美서 소송당해

고객 선별해 다른제품 '연계판매' 유도
캘리포니아서 집단소송 '독점금지법 위반'
  • 등록 2024-03-21 오후 3:10:16

    수정 2024-03-21 오후 3:19:12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럭셔리 브랜드 에르메스가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에르메스의 유명 상품인 ‘버킨백’ 을 사기 위해서는 에르메스의 신발이나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 판매전략이 부당하다는 이유다.
(사진=AFP)
블룸버그 등 외신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소비자 두 명이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판매할 때 해당 소비자가 충분히 ‘가치 있는’ 고객인지 선별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판매 행위가 공공장소 내 불공정한 영업행위,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우선 원고(소비자)들은 소장에서 버킨백을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없고, 에르메스 매장에도 제품이 전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버킨백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에르메스의 신발, 스카프, 액세서리 등 다른 아이템을 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버킨백의 엄청난 수요 대비 낮은 공급에 따른 시장지배력을 악용한 판매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블룸버그는 소장 내용을 인용해 에르메스가 버킨백 구매를 다른 제품과 묶는 형식 불법적 관행을 하면서, 판매 직원에 대한 보상을 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에르메스 직원들은 버킨 백에 대한 커미션은 받지 않지만, 다른 에르메스 제품에 대한 커미션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버킨백을 사기 위해 부수적인 제품 구매를 강요받았다”며 “에르메스로부터 ‘우리 사업을 일관 되게 지원해 온 고객’에게 가방이 판매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비자도 “버킨백을 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럴 때마다 다른 아이템과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에르메스의 버킨백은 ‘프랑스인이 가장 사랑한 영국 여성’이자 ‘패션 아이콘’으로 불린 모델이자 배우 고(故) ‘제인 버킨’의 이름을 딴 수제 핸드백이다. 에르메스 내 가장 간판 상품으로 한화로 약 1000만원대에서 시작하며 2억원을 호가하는 제품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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