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D-SIB 은행 선정과 이에 따른 자본확충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등을 개정,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규개위 심사에만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금감원 내부에서도 한숨이 나오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개위에는 한 달 전에 제출됐는데 규개위에서 실무자가 인사가 나는 바람에 검토 과정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우리나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젤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젤위원회는 2012년 10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을 선정해 추가자본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은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영향이다.
금감원은 예금 업무가 없는 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총 34개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를 대상으로 D-SIB 선정 여부를 평가해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5개 은행을 선정키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도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주사들은 은행만 기준에 맞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될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국책은행인 점을 감안해 선정하기 않기로 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미 몇 년전부터 자본확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왔기 때문에 D-SIB로 선정됐다고 발표하더라도 당장에 영향을 받는 부분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D-SIB에 대한 준비 과정이 몇 년간에 걸쳐 이뤄진데다 자본 규제가 4년에 걸쳐 진행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주자본비율은 6월말 현재 국민은행 14.08%, 신한은행 12.66%, KEB하나은행(구 하나은행 기준) 11.45%, NH농협은행 11.35%, 우리은행 8.74%를 기록하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최대한 이달내에 검토를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규개위 심사가 완료되면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달 중에는 D-SIB 은행이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