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전국 확대…총량관리제 등으로 미세먼지 줄인다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수도권 적용하던 권역, 중부·남부·동남도 적용
권역 내 사업장에 총량관리제 적용…오염물질 배출총량 할당해 저감나서
시행 첫 해 고려해 과거 배출량 수준의 저강도 추진…단계적 강화
  • 등록 2020-04-02 오후 12:00:00

    수정 2020-04-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그간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오는 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권역 내 사업장에서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시행 첫 해를 고려해 과거 배출량 수준의 저강도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대기관리권역 지도(자료=환경부 제공)


지난해 4월2일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정법에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지역들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기여율·배출량 기준 80% 이상에 해당한다. 이에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등 권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이어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하게 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올해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장의 개별 상황을 고려했다.

이에 △수도권 외 사업장의 노후화 수준 등을 고려한 삭감수준 연도별 세분화·완화 △법 시행 전 환경시설에 조기투자한 사업장에 대한 할당량 혜택 부여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또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되나,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도 할 수 있다.

또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종전의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도 제한된다.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되고,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도 조례에 따라 소규모 배출원 대상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 조치할 수 있다.

자료=환경부 제공


아울러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3일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영상회의를 개최해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인구와 차량이 집중된 수도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은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날림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 등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등을 중점 추진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등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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