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유통점을 돌면서 휴대폰을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되며, 기업들은 마케팅이 더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할인을 유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발품을 팔기 어려운 고령자에 대한 이용자 차별 확대나 대규모 양판점만 유리하고 중소 판매점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자본력이 약한 알뜰폰 및 제4 이동통신은 어려움을 겪는 등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단통법 폐지 법안은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까지 이뤄지려면 총선이후 5월 임시회때 통과시키기에는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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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시제 없이 ‘선택약정할인’ 가능?
그런데 정부 말대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고, 시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려면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양대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된 후, 통신사들이 요금제나 유통점, 단말기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금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별로 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 실제로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는게 복잡해질 수 있다”면서 “결국 지원금 공시제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남겨야 한다는 것인데, 공시제를 폐지(단통법을 폐지)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어떻게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에 포함시킬까 하는 복잡한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②고령자·소상공인 불이익 막을 대책 필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또 한가지는 인터넷 검색 능력이 부족한 고령자가 단말기를 젊은이들보다 더 비싸게 살 우려와 유통망 중 대형 양판점만 유리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극심한 이용자 차별 방지 대책을 담아야 하는데, 경쟁 촉진적인 보조금과 차별적인 보조금간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
③단말기 가격 인하, 알뜰폰 고사로 통신비는 오를 가능성
단통법 폐지는 통신3사 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유통점들 간의 단말기 판매를 위한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여 단말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의 일부인 통신비 절감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신 교수는 “통신사들이 신규 플래그십 단말기에 마케팅 비용을 집중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기 있는 휴대폰을 공급받지 못하는 알뜰폰은 사실상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은 통신3사보다 30~40% 저렴한 요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통신3사가 인기 있는 휴대폰에 대해 지원금을 대폭 증가시키면 자금력이 취약한 알뜰폰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법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노령층에는 유심(USIM·가입자식별모듈)을 이용한 통신 서비스 가입이 생소할 수 있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