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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앞으로 얼마나 많은 몰래 녹음과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질지,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교원이 고통받고 교육 현장이 황폐해질 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들은 “20년 넘게 특수교육에 헌신한 교사가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는 교육 목적의 행위마저 아동학대로 처벌할 경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수교사들은 장애 학생들과 밀착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폭언·폭행까지 감내하며 해당 학생과 여타 학생들의 교육, 안전 보호, 생활지도를 위해 열정 하나로 버텨왔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은 크게 위축될 게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조항을 명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를 이유로 신고가 이뤄진다”며 “유사 사건임에도 조사·수사 기관과 재판마다 그 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조)도 구두논평을 통해 “학교는 더 이상 교사가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아니게 됐다”며 “교사들의 자기 방어적인 소극적인 교육활동으로 공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배치되는 교실 내 녹음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경기교사노조는 “고시 해설서와 경기도교육청 학칙에는 녹음 행위나 녹음 가능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한다고 명시한다”며 “이번 판결로 고시가 과연 학교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나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은 유감”이라며 “교육방법이 제한적인 특수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사가 성실하게 근무했던 점이 참작된 것은 다행이지만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봤다. 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도 “몰래 녹음 자료를 근거로 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당한 특수 선생님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 선고유예 판결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