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림 등산로 강간범 구속영장 신청…피해자 여전히 의식불명

너클 이용해 폭행한 후 성폭행…계획 범죄에 무게
  • 등록 2023-08-18 오후 7:20:32

    수정 2023-08-18 오후 7:20:32

18일 오후 전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둘레길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강간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손가락에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이용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간했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44분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를 들은 등산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해 낮 12시 10분 최씨를 체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최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거주했으며 신림동 등산로는 집과 가까워 운동하러 자주 방문했다고 한다. 그는 범행 때 사용한 너클을 지난 4월 인터넷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신림동 공원 인근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도구 및 장소를 사전에 준비한 만큼 계획 범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씨는 피해 여성과 알지 못하는 관계이며 범행 당일 등산로를 거닐다 마주쳤다고 진술했다. 너클로 가격당한 여성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우울증 등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으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최씨 가족의 진술에 따라 정신질환 병력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최씨는 범행 당시 마약이나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착륙 중 '펑'…무슨 일?
  • 꽃 같은 안무
  • 좀비라고?
  • 아스팔트서 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