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었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에서 산방산탄온천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방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제주에서 7명(제주 29·33·40·42·44·46·52번), 제주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를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하고 방문지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