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차 행정조치 돌입…골프장·수영장도 마스크 착용해야

  • 등록 2020-09-11 오후 4:00:37

    수정 2020-09-11 오후 4:00:3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11일부터 제주형 특별방역 3차 행정조치에 돌입했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가 전국 평균 100명대를 유지하는 등 다소 감소했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등 재확산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 고려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24일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한데 이어 지난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조치를 내렸었다.

3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는 기존 유흥주점, 단란주점,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중교통, 전통시장, 장례식장, 공공청사 및 시설 등에 이어 골프장(실내외, 스크린), 볼링장,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는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면 마스크(필터기능 탑재) 착용이 가능하며,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한다.

여기에 공공기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행사 금지와 관련 예외조항도 신설됐다.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산방산탄온천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제주도는 10일 오후 7시3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탄산온천을 다녀온 A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산방산온천 관련 확진자는 제주에서 7명(제주 29·33·40·42·44·46·52번), 제주도외 1명(경기도 평택 91번) 등 모두 8명으로 늘었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A씨를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해 격리 치료하고 방문지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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