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무단횡단자가 2년 6개월 동안 치료받았다는데 그 비용이 무려 3억 8000만 원에 달한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
당시 신호는 이미 빨간 불에서 초록 불로 바뀐 뒤였다. A씨가 차로 B씨를 친 순간은 신호가 바뀐 뒤 7초가 지난 때였다.
A씨의 옆 차선에 있었던 차는 앞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다 B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였지만, A씨는 미처 B씨를 보지 못했다. 여기에 B가 길을 건너던 지점은 횡단보도가 아니었다. B씨는 이 사고로 골절 상해 및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어 그는 “과실비율을 따져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블랙박스 영상을) 돌려봐도 제가 65%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 간다”며 “신호도 바뀌었고 과속도 하지 않은 정상 속도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무단횡단자에게 최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A씨는 “옆에 소형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전방만 보고 가다가 사람이 건너오는 것을 늦게 발견했다. 왼쪽 차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걸 사고 직전에 봤다”며 “이런 경우 운전자가 더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치료비가 3억 8000만 원이나 된다면 뇌출혈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일 것 같다”며 “아마 중상해 재판으로 넘어갈 것 같다. 아직 범칙금도 안 냈다는 것은 중상해 여부를 기다리는 것 같다. 단 중상해이더라도 본인과 합의했으면 공소권 없음이 되는데 검사에 따라 본인이 아닌 가족과 합의했다면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죄가 돼야 하고, 설령 유죄가 되더라도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될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벌금형에 해당할 것 같다”며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다. 보험사에 ‘내 잘못 없다’고 하고 열심히 싸워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 들어오면 본인이 직접 참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설령 무단횡단자 100% 과실이 되더라도 산재 처리가 된다. 치료 후 일 못 한 기간에 휴업급여가 월급의 70%가 나오고 장애가 확정되면 장애연금도 나온다”며 “만약에 (무단횡단자가 ) 중앙선을 이미 넘어온 상태에서 신호가 바뀌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더 큰데 그 전에 신호가 바뀌었다. 적어도 무단횡단자 잘못이 더 커야하고 무단횡단자 100% 잘못이거나 더 잘못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