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결과가 분수령…‘하이브vs민희진’ 운명은

[마켓인]
가처분 결과 따라 임시주총 결론 달라져
인용시 민희진 대표 해임 불가 전망
31일 임시주총 전에 결과 나올 듯
  • 등록 2024-05-13 오후 5:54:03

    수정 2024-05-13 오후 6:23:36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352820)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오는 17일 진행된다. 이달말 열릴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 판단이 임시주총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양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좌)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은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가처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 임시주총 결과는 180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막히면서 민 대표 해임은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기각되면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할 가능성이 높다. 하이브는 새로 선임할 어도어 경영진을 이미 확정하고, 뉴진스의 향후 활동에 대한 계획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 대표는 지난 7일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안 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제기한 바 있다.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가처분 심문 기일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현장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 대표는 법무법인 세종을, 하이브는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각각 선임한 상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임시주총 결과가 뒤바뀔 수밖에 없는 만큼, 양측 모두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민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 상 명시된 5년의 임기 보장을 근거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반대하고 있다. 하이브가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 안건에 찬성할 경우 주주간계약에 나온 5년의 근속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하이브가 제기한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역시 실제로 착수하지 않았기에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관련 감사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하고 민 대표 해임의 정당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감사에 대해서 민 대표 측은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개인 휴대전화까지 요구하며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하이브는 “감사는 피감사인의 동의 하에 모든 절차가 강압적이지 않은 분위기에서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의견이 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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