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관련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확보 중"
검찰단, 박정훈 대령 항명 혐의 등 기소
조사본부, 경찰 이첩 자료 재검토 후 재이첩
박 대령 2차 공판, 김계환 사령관 증인 출석
  • 등록 2024-01-30 오후 4:56:53

    수정 2024-01-30 오후 4:56:5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날 “수사4부가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서 수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채 상병 사망사고 당시 이를 조사한 결과를 경찰에 넘기려 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보고서에서 주요 혐의자와 내용을 빼라는 등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박 대령의 조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해병대 수사단에서 혐의자로 특정했던 8명 중 임성근 전 1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적시하지 않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명단에서 제외해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앞서 김 사령관과 부사령관 집무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박 대령의 2차 공판이 다음달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는 김 사령관이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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