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채용 압박' 최경환, 2심 첫 공판서도 혐의 부인

檢 "특정인 채용 압박…국회의원 지위 권한 남용"
최경환 "중진공 이사장 만난 적 없어…직권남용 아냐"
중진공 이사장은 업무방해로 대법서 징역 10월 확정
  • 등록 2019-01-25 오후 3:53:14

    수정 2019-01-25 오후 3:53:14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역구 사무실 인턴 직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이자 유력 정치인으로 유관 기관인 중진공에 특정인 채용을 압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위세를 이용해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박 이사장을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중진공이 산자위 국정감사 대상일지는 몰라도 그 이상 관련성이 없어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들을 서면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한 뒤 첫 공판을 마쳤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최 의원은 2013년 박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직원 황모씨를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최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국회에서 만나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황씨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을 뿐이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최 의원에게 청탁받은 황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등 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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