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9000억대 기업도 가업상속공제…원하면 상속세 납부유예

[尹정부 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확대
매출 1조 미만까지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납부유예도 선택 가능, 가업 이어가면 지속 유예
  • 등록 2022-07-21 오후 4:00:00

    수정 2022-07-21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가업을 승계받을 때 상속·증여세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이 매출액 1조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가업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세제 혜택이 추진된다.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자가 원할 경우 상속·증여세 납부 유예도 가능해진다.

가업상속공제 확대하고 사후관리 완화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기업의 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라는 정부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8일 사전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꽃이라고 생각하고 이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근간”이라며 “기업활동을 편하게 하고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중요한 경제정책, 조세정책 중 하나의 지향점으로 기업이 투자·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함과 동시에 공제한도도 상향한다. 가업영위기간별로는 △10년 이상 200억원→4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1000억원 등이다. 가업을 이어가면 최대 1000억원까지 상속·증여세 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다.

피상속인의 경우 최대주주와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요건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했는데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중 지분 기준을 40%(상장법인은 20%)로 낮춘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 변경 범위는 기존 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로 넓힌다. 가업용 자산 20%(5년 내 10%) 이상 처분 제한 의무도 40%로 풀었다.

매년 정규직 근로자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기준을 삭제하고 사후관리 기간 통산 정규직 근로자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기준은 각각 80%로 완화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적용하는 과세 특례의 한도는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본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고 20%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높였다. 이때 업종변경 제한과 사후관리도 가업상속공제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중소기업을 제외하고 20% 할증 평가하는데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는 이를 폐지해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경호 “가업승계 대폭 열어 투자·기술개발 유도”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승계 받은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가업상속공제나 사업승계 증여세 특례 대신 납부 유예를 선택할 수도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매출에 대한 제한이 없다.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고 해당 기간 상속 받은 지분을 지켜야 하면 평균 고용은 70%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 대분류 밖의 업종 변경도 가능하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이 되면 이때까지 확정된 유예됐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시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 해당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 사망 △가업상속재산 양도·증여(40% 미만 제외) 등이다.

만약 해당 재산 상속·증여받은 상속인이 다시 가업을 승계하면 계속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쉽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아들이 또 가업을 이어간다면 계속해서 상속세 납부가 유예된다는 것이다.

납부유예 방식은 가업상속공제보다 혜택 수준이 낮은 대신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돼 기업이 경영 여건에 따라 두 개의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업의 선택지를 넓혀 가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추 부총리는 “연세가 있는 기업 소유자들이 적극 투자나 기술개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다”며 “오래 기업을 소유·운영한 사람들에게 가업승계의 길을 대폭 열어 투자와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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