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보수 전국 시행

  • 등록 2015-06-23 오후 4:45:32

    수정 2015-06-23 오후 4:45:32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전국에 본격적인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 시대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도의회가 23일 중개 보수 조례안을 통과시켜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모두 정부가 권고한 중개 보수 개편안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서울·경기·인천 등 13개 시·도는 이미 새 조례가 시행 중이고, 광주·전남·전북·충북 등 4개 시·도는 조례 개정안이 이달 지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서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내린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전셋집 중개료는 최고 24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 보수도 매매 거래의 경우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는 ‘0.9%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수도권에서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총 3만 9130건 중 6.1%(2391건)가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이달 중 부동산 중개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착수해 중개업 역량 강화와 중개 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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