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경매로 피해주택 매입…최대 10년 무상거주 제공

野 '선구제 후회수' 개정안 맞대응
LH, 우선 매수권 양도받아 경매 참여
신탁사기도 매입…사각지대 해소
주거용 오피스텔도 지원대상에 포함
  • 등록 2024-05-27 오후 5:00:00

    수정 2024-05-28 오전 7:57:38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야당의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를 코앞에 두고 정부가 맞대응 차원의 지원안을 내놨다. 가장 큰 특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얻은 차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안이 통과해도 집행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설명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LH 재원 6조원 활용

박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LH를 주체로 피해자들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는다. 이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다. 사들인 주택은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필요한 비용은 LH가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활용한다. 만약 주거비 지원이 부족하면 재정도 투입한다.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
박 장관은 “퇴거할 때 임대료로 사용하고 남아 있는 경매 차익은 임차인에게 돌려 드리겠다”면서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해 낙찰자인 LH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를 원치 않으면 바로 시세 차익을 받고 나올 수도 있다.

국토부는 해당 재원으로 5조 3000억원 규모의 ‘LH 매입임대 예산’과 ‘전세사기피해자 주택 매입 비용’으로 설정된 7000억원 등 총 6조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세대 연립가구 1가구당 1억 7000만원을 평균치로 보고 1가구당 약 3000만~4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봤다. 현재 정부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 7000여명이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한다.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은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사들인다.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한다. LH는 업무 과부하를 풀기 위해 경매 담당 직원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자료=국토교통부)
박상우 “선구제 집행 불가”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는 등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미룰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선구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는 “집행이 불가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권 가치 평가’에 드는 시간과 비용 소요가 크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치 평가를 했다고 해도 ‘누군가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선구제가 안 된다. 큰 비용과 조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주거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측면이 좋다. 이 과정에서 만기시 또는 퇴거 시 차익을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에게 최선으로 보인다”면서도 “시세를 감안하지 않은 차익 보상은 오히려 거품 낀 가격의 기준으로 LH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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