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보험료율 13% 인상되면 얼마를 더 내야할까?

여야 전격 합의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적용
월 250만원 소득 시 6250원↑ 300만원 소득 시 7500원↑
  • 등록 2024-05-27 오후 5:02:23

    수정 2024-05-27 오후 5:42:1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1대 국회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정부 여당은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소득대비 보험료비율)’과 ‘소득대체율(평균 소득대비연금 수령 비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이다. 주요 모수인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레(29일)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민연금 개혁을 하자고 강조했다.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실은 구조개혁(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각종 직영연금 등과 연계해 연금제도를 바꾸는 것) 논의 없는 모수개혁은 맞지 않다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차기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21대 국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밝히는 등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조금씩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상황은 예측불가다.

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더 부담해야 하는 걸까. 현재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 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보험료율만 보면 9%에서 13%로 인상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연평균 0.5%포인트씩 총 4%포인트가 오른다.

월 300만원 소득자의 국민연금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27만원이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13만5000원씩 내고 있다. 연금개혁이 이뤄져 내년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매월 28만5000원, 사업자가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감안하면 근로자는 14만2500원씩 납부해야 한다. 현재보다 매월 750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월 250만원 소득자는 현재 매월 22만5000원씩 쌓고 있는데 이 중 근로자는 11만2500원 납부 중이다. 내년 인상률이 적용되면 총 납부액은 23만7500원, 근로자 납부액은 11만8750원으로 현재보다 6250원을 더 내게 된다. 한 달에 커피 한두 잔만 줄여도 미래를 위한 연금을 더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지체하면 하루에 856억원, 매월 2조6000억원, 매년 30조8000억원씩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한 연금전문가는 “13%까지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성과”라고 평가하면서도 “시간이 없어 방점을 찍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그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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