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허위광고 등 ‘철퇴’?

서울시, 자치구와 손잡고 지주택 실태조사
지난달 송파 거여파크, 동작 화담타운 현장조사
“장밋빛 허위광고, 조합 비리 모두 밝혀달라”
  • 등록 2020-08-28 오후 7:54:21

    수정 2020-08-28 오후 7:54:2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시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 나선다. 올초 개정된 주택법의 일부 조항이 7월 말부터 효력을 발휘함에 따라 개정 법에 근거한 실태조사를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구제하고 피해 확산 가능성을 막겠단 취지다.

28일 부동산업계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각 자치구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강남, 강북, 금천, 양천, 용산, 종로 등 6개구엔 신고된 지역주택조합이 없어 19개 자치구에 속한 지역주택조합이 조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일단 지난 7월 말 송파구 거여파크와 동작구 화담타운에서 지역주택조합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시 전반에서 살펴볼 점검 사항들을 정리했다.

서울시와 각 구청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 인가 △자금 관리 등으로 분야를 나눠 조합 운영 실태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시에 주택 건설 대지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토지사용권원의 80% 이상 외에도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 가입 시엔 설명 의무가 부과돼 서면확인서를 나눠주고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이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입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조합은 가입 취소 의사를 밝힌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 반환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모집 과정에서의 허위, 과장 광고는 제재 대상이다.

주택조합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역주택사업 관련 온라인 까페 등엔 그간 “땅을 거의 사들였다고 하고 집값이 싸 솔깃해서 가입했는데 가입 취소가 안된다”는 불만이 속출해, 이번에 서울시와 구청이 문제 사업장을 잡아내 바로잡을지 주목된다. 성동구의 지역주택조합 한 조합원은 “이미 가입한 지 수 년이 지나 이제와서 발을 뺄 수 없는데 분담금은 늘어나니 한숨만 나온다”며 “한강변 아파트를 저렴하게 얻을 수 있단 ‘장밋빛 홍보’에 넘어갔던 게 후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사업 초반인 조합들뿐 아니라 어느 정도 진행된 조합 사업장도 모두 철저히 조사해 조합 비리 등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지주택 사업은 조합이 시행사 업무를 맡아,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대비 20%정도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 과정부터 허위·과장 광고가 적잖고 모집 이후 일정계획대로 입주까지 완료되는 사업장이 5~10%에 그칠 정도로 성공률은 낮은 점, 사업 진행과정에서 토지비 등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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