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개 인증기관과 '기준 없는' 융합 신제품 신속 인증 지원한다

국표원·생기원,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업무협약
  • 등록 2023-12-19 오후 6:44:49

    수정 2023-12-19 오후 6:44:49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이 개발한 산업융합 신제품에 대한 빠른 인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진종욱(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과 이상목(왼쪽 5번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9개 시험·인증기관 관계자가 19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생기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9개 시험·인증기관과 산업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

정부는 국내 유통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KC인증 같은 강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이 어떤 신제품을 개발해 출시하려면 정부가 인정한 시험·인증기관에서 시험·평가를 거쳐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 융합 과정에서 나온 신제품 일부는 기존 인증제도로 그 성능·안전성을 평가하기가 어려운 탓에 제품을 개발해놓고도 시장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 같은 융합 신제품이 관련 인증 기준이 완비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임시허가)나 적합성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합성 인증은 신제품에 기존 표준·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 반년 내 별도 인증기준을 마련해 인증하는 제도다. 국표원은 앞선 10월 적합성 인증 활성화를 위해 주관 부서 단일화와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 세부 추진계획을 시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기업의 산업융합 신제품 인증 어려움을 최일선에서 접하는 시험·인증기관이 정부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해줘 해당 제품이 좀 더 빨리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시험·인증기관은 9곳이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가 참여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혁신제품 개발 기업의 인증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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