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감염병에서 코로나 뺀다…안철수 “현 기준 바꿀 것”

인수위원장 “현 기준, 굉장히 문제 많다”
수십만명씩 코로나 확산돼 조정 불가피
의료계 “1급 감당 어려워…등급 낮춰야”
  • 등록 2022-03-28 오후 4:33:11

    수정 2022-03-28 오후 4:33:1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한 것을 두고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며 등급 개정을 시사했다. 매일 수십만명 씩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는데 1급 감염병을 분류해 의료기관 등에 격리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안철수 위원장은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급 감염병 기준이 있는데 오미크론 변이를 보면 정확하게 맞지는 않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적절하게 바꿀지를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병을 심각도·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확진자 신고와 관리 체계를 다르고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가 속한 1급 감염병에는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천연두, 페스트, 탄저 등이 포함돼 있다. 생물테러 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 등 총 17종이다.

정부는 1급 감염병에 걸리면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이를 신고하고, 확진자를 음압병실 등에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의 경우에도 의료진이 확진자 발생을 당국에 신고하고, 확진자는 의료기관이나 자택 등에서 격리생활을 해야 한다.

문제는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 들어 매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수십만명을 매일 신고하고 대응하기에는 의료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의료계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도의사회는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 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를) 제2급 감염병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24시간 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치명률이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1급 감염병에서 해제하는 문제를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안 위원장은 “조만간 브리핑을 할 것”이라며 감염병 기준 개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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