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표류 확실시…20대 국회, 불명예 계속

한국당 29일 6월 임시회 내달 1일로 소집요구
민주당 "방탄국회·국민기만 소집" 강력 반발
내일부터 의장단 공석…본회의 조차 못 열어
與野 후반기 원구성 협상 전 처리 어려울 듯
  • 등록 2018-05-29 오후 4:48:13

    수정 2018-05-29 오후 4:48:13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김성태 원내대표 외 110인 명의로 6월 임시국회 집회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권성동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표류가 불가피해졌다. 20대 국회는 지난 21일 부결된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포함, 현재까지 제출된 5건의 체포동의안 중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당분간 이어가게 됐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는 여야 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포함해 20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이날로 종료돼 본회의 개의조차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5월 국회 회기가 31일까지고 6월 국회 회기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를 할 수 있는 빈틈은 없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탄국회·국민기만 임시회 소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집회요구서 제출 뒤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6월 국회 소집요구서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방탄소집이 아니라면 즉각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구체적 의사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민주당도 방탄국회를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이 깊은 눈치다.

헌법 제47조는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제5조는 ‘의장은 임시회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회기일 3일 전에 공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한국당이 집회 3일 전 재적의원(288석) 4분의 1 이상 명의로 임시회를 요구한 이상 이를 거부할 방안은 없다는 말이다.

한국당은 ‘후반기 원구성’과 ‘남북·미북정상회담 후속조치’·‘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관련 현안’ 등의 처리를 위해 6월 국회를 소집했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제70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6월 국회는 정례적으로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처리하는 것이지 어느 교섭단체가 인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자는 여당 요구도 “뻔히 안되는 것을 알면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제출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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