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나는 與 경선…문턱 높아진 공천 '부적격' 기준

공관위, 자녀·배우자 포함 '4대 비리' 추가
후보자 접수 완료 후 원천 배제 후 심사
설 직후 면접…2월 내 경선 마무리 목표
  • 등록 2024-01-30 오후 7:39:48

    수정 2024-01-30 오후 7:39:48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공천 후보자 접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한층 더 강화된 ‘부적격’ 기준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마련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도 4대 비리(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에 해당하면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공관위는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해당 기준을 적용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한 뒤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돌입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3차 회의를 마친 30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공정한 경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서 마련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후보 심사 및 면접 절차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관위가 신설한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이다. 가족 입시 비리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겨냥한 기준으로 풀이된다. 공관위는 앞서 발표한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 ‘新4대악’을 포함해 총 8개 범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 사면 복권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공관위 부위원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원천배제한다”며 “(이는) 성범죄·불법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력범죄 △뇌물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범죄(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공천 페널티로 접수된 8건의 이의 제기에 대해선 지난 회의에 이어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않았다. 공관위는 “동일지역 3선이지만 다른 지역구에 지원할 수 있어서 공천 신청 접수 상황을 보고 이의 신청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경선에서 활용될 일반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방식도 의결했다. 일반국민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를 활용, 1000개의 샘플에 대해 전화 면접원 조사를 진행한다. 당원 조사의 선거인단 명부는 내달 15일 0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해당 선거구의 책임당원으로 구성한다. 조사 반영비율은 서울 강남 3구와 강원, 영남의 경우 일반국민과 당원 50대 50, 나머지 지역은 80대 20으로 적용한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 일을 포함해 총 7일 동안 진행한다. 결선 가·감산점은 경선 때와 동일하게 적용했으나 결선 기준 등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관위는 설 연휴가 지난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심사 내용을 차례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관위 관계자는 “가능한 2월까지 경선을 마치려고 하지만 100%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며 “몇몇 지역구는 2월 이후에도 공천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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