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에서 담합을 벌인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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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현대건설에 조사관을 보내 복정역세권 개발 사업 공모 및 컨소시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을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22만제곱미터(㎡) 규모 토지 3필지를 개발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모집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건설사·금융사 50여곳이 LH에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입찰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한 곳만 참여해 경쟁 없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LH가 현대건설과 사전 교감을 통해 공모를 가장한 ‘꼼수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사건을 검토한 공정위는 실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당 행위 여부와 책임 소재를 파악한 뒤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