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연 "가업상속세 없애면 법인세는 더 증가해"

  • 등록 2016-07-27 오후 3:32:09

    수정 2016-07-27 오후 3:32:09

[이데일리 유근일 기자] 중견기업들의 가업상속세를 없앨 경우 총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가 더 걷히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라정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발표한 ‘가업상속세의 거시경제적 효과 및 가업상속 과세특례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는 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 의뢰로 중견기업연구원과 법무법인 바른이 공동연구해 발표했다.

연구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의 중견기업의 절반이 가업상속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감면 세액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라고 추정했다. 상속세 감면에 따른 감면 세액은 1조6000억원인 반면 법인세 증가분은 2조6000억원에 달했다. 매출과 고용도 각각 220조3000억원, 6262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확장할 경우 상속세는 4조4000억원 줄어들지만 법인세는 4조5천억원 늘고, 매출액은 397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발효과도 1만5253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라 중견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 중견기업 대표들의 퇴임 시점이 임박해 가업 상속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속적인 경제성장 토대를 마련하려면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한도(200~500억원)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100억원)는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중견기업연구원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줄 길게 선 김호중 공연장
  • 칸의 여신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