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심의 역대 최장기간 경신하나…“노사 합의토록 최선”(종합)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노사 5차 수정 요구안 제출
1만1040원vs9755원…최저임금 격차 1280원까지 좁혀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내주까지 회의 연장 의지 밝혀
내주 화요일 결정 시 역대 최장기간 심의 기록 경신
  • 등록 2023-07-13 오후 6:06:42

    수정 2023-07-13 오후 6:06:42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인상률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노사가 격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논의를 연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기 때문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5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다. 근로자위원 측은 1만10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55원을 제출했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1280원이다. 노사 요구안의 격차는 최초 요구안 격차(2590원)보다 좁혀졌지만, 여전히 크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어제 서울시는 하반기 대중교통 요금을 지하철 150원, 버스 300원 인상했다”라며 “이제 정말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올랐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는 물가 폭등, 실질임금 저하 ‘핵 주먹 펀치’로 이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그로기 상태”고 전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저임금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어려운 사람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도 어려워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주 위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상당수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려있다”라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노사의 시각차에도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며 회의의 연장 의지를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최임위는 최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당초 이날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여러 차례 노사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아직 그 차이가 작지 않다”며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오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자율적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올해 심의가 역대 최저임금 심의 중 최장기간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최임위는 90일간의 최저임금 논의 시한을 14일 넘겼다. 현재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렸던 해는 108일간 심의한 끝에 결론을 냈던 2016년이다. 만일 내주 18일 혹은 19일 결정이 난다면 최저임금 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109일 혹은 110일로 최장기간 심의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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