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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금융위는 ESG 공시 도입시기를 예정보다 ‘1년 이상’ 늦춰 2026년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시기는 추후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정한다. 공시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상장사부터 적용하고 국제 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6년 공시 시행 시점에 맞춰 투자자들에게 공시하기 위해서는 2025년부터 내부 공시 준비를 완비해야 한다. 이 일정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특히 우리 수출 기업들은 미국, 유럽연합(EU)의 ESG 공시도 준수해야 한다. 준비가 부실해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페널티를 부과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내 산업구조와 기업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높아 탄소 감축이 쉽지 않은 구조적 특수성이 있어서다. 금융위는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시기준은 국제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부터 우선 검토할 예정”이라며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국내 산업구조의 특징과 기업의 준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해외 기준을 참조하되 국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한국판 ESG 의무공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기업 반발이 거셀 수 있기 때문에 4월까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실효성 있는 초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