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액 먹여..' 서당 엽기 폭행 가해자 '형사처벌 안받아'

  • 등록 2021-07-08 오후 4:37:54

    수정 2021-07-08 오후 4:37:54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엽기 행각을 벌인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피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재판부는 “A군 등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이들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 둘은 지난해 2월부터 경남 하동 청학동 서당의 기숙사에서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거나, 체액과 소변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고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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