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청원심의회위원장에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지명

외부 위원 4인, 내부위원 3인 등 총 7인 구성
위촉 기간 2년간…청원 처리 심의 수행
  • 등록 2024-04-04 오후 6:38:33

    수정 2024-04-04 오후 6:38:33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청원심의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원심의회는 청원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공개청원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각 기관별로 설치·운영하는 기구다. 각 분야별 전문가인 외부위원 4인 및 당연직 내부위원 3인 등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공공제도 운영 및 행정 전반에 대한 경륜을 두루 갖춘 김대년 전(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청원심의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청원심의회 위원의 위촉 기간은 2024년 3월 25일부터 2년 간이며, 향후 공개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 조사 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수행하게 된다.

류 위원장은 위촉식에서 “국민의 의견을 개진하는 민의의 반영 통로 또는 국민의 국정 참여 수단으로써 청원권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청원심의회 위원들에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청원사항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귀한 지혜를 나누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7년 만의 외출
  • 밥 주세요!!
  • 엄마야?
  • 토마토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