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파행 거듭…"피의자 염동열 나가라" vs "정치공세"

13일 피의자 신분 염동열 檢총장에 질의 논란
與 "사개특위 방패막이로 이용" 사임 촉구
한국당 "명백한 정치탄압…오만방자 작태"
  • 등록 2018-03-13 오후 5:55:24

    수정 2018-03-13 오후 7:08:2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3일 강원랜드 취업청탁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격 시비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피의자 신분인 염 의원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면서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과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부당한 정치논리를 내세운다면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날 전체회의는 문 총장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차처 설치 등 사법개혁에 대한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

민주당 사개특위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염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사임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논란에는 염 의원이 있고, 그의 전(前) 보좌관도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의 법적 책임은 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을 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사개특위를 자신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는 것은 염치가 아니다”며 “염 의원의 사임을 한사코 거부해서 사개특위를 공전시키려는 야당의 꼼수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이어 “오전 질의에서 문 총장이 염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답변했다”며 “어떻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논하는 자리에서 피의자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 ‘회피의무’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성명서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염 의원 사임 전에는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상 질의는 못 한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오전에도 사개특위는 염 의원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파행을 겪었으나, 염 의원이 오후 전체회의에 들어오지 않기로 잠정 합의하면서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염 의원이 “(전체회의에 안 들어온다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라며 오후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 총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들이 강력 항의했고 결국 다시 파행됐다.

한국당은 이에 대해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는 의정문란행위”라는 입장이다.

정호성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사개특위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염 의원에 대한 저급한 정치공세와 명예훼손 발언을 쏟아냈다”며 “정권의 충견이 된 검찰의 1차, 2차 수사도 모자라 3차에 걸친 수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염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사퇴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전했다. 정 수석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염 의원의 발언까지 난동을 피우며 막고 위원 감별사까지 자처하며 정상적인 사개특위 운영을 방해하는 오만방자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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