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상으로 증인 신문에 나선 A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 외부 병원을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씨가 병원 구조를 물어보고 출소하면 병원에 열쇠가 꼽힌 오토바이를 준비해달라고 했다”며 “수시로 피해자 빌라 이름을 말하며 탈옥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들이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추고 거짓된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유튜브 구독자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이 씨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구치소 내에 있었던 일을 유튜브 방송에서 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