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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6년 6개월 동안 B양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양의 친모인 C씨와 사실혼 관계였고 피자 가게도 함께 운영했다. 그러면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B양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점, C씨와 한동안 떨어져 산 B양이 C씨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점 등을 악용했다. A씨는 B양이 2주에 한 번씩 C씨를 만나러 올 때마다 성추행을 저질렀다.
B양과 함께 살게 된 2019년부터 A씨 범행은 더욱 노골적이어지고 잦아졌다. A씨는 B양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외출을 금지하고 가족과 흩어져 살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비싸게 군다”며 욕설과 폭언을 했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도록 때리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B양은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고통을 벗어나려 술에 의존하다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여 치료까지 받았다.
B양은 A씨가 기소된 지 1주일 만에 만취 상태에서 건물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인지 단순 실족사인지 가려내지 못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전에 겪었을 고통과 피해자 죽음을 애도하며 중형을 처할 수밖에 없다”며 A씨를 엄벌에 처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