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문신도 하는데…비의료인 문신시술 법제화 서둘러달라"

3일 전국 문신사들 여의도 국회 앞 집회
전국민 4분의 1 문신 경험…대중문화돼
"문신 법제화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해야"
  • 등록 2022-05-03 오후 3:59:20

    수정 2022-05-03 오후 3:59:20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전국 문신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행위를 법제화해달라고 촉구했다.

3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3일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는 유일한 나라”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6건의 문신 관련 법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라”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문신사 12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 국민의 4분의 1이 눈썹문신 등 문신 경험을 한 적이 있으며, 국민의 5%는 영구타투를 하는 등 대중화된 문화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일반 문신사들은 ‘비의료인’으로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다.

단체는 “눈썹문신을 비롯해 패션문신 등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문신사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문신업소를 찾아 문신을 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하는 시스템이나 규정이 없다”며 “이렇다 보니 문신사업장 환경이나 이곳에서 사용하는 재료, 시술자의 자격 여부를 검증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신사들은 시술 자체가 불법이다 보니 문신사들이 전문성을 위한 교육을 받을 곳이 부족하고 시술하는 환경도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향민 브로우홀릭 대표는 호소문을 통해 “매번 단속과 신고가 들어와 긴 시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하는 범죄자로 사는 고통 속에 있다”며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도 최고법원에서 문신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헌재는 위법이라고 봤지만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장은 “문신은 상식적으로 의료행위일 수 없으며 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은 부당한 법집행을 중단하고 문신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적 우려를 해결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이날 대형 현수막 보내기 등 퍼포먼스를 포함한 집회를 진행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해 서한문을 전달했다. 시위가 끝난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3회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비의료인 문신 시술 불법’ 판결에 반발, 의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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