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법무법인 바른 도산사건 급증 관련 웨비나
법원 접수 법인회생·파산, 각각 YOY 60% 넘게 증가
3중고 지속...기업 파산, 채권자·채무자 모두에게 이익
  • 등록 2023-11-08 오후 5:52:27

    수정 2023-11-08 오후 5:52:2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합한 도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다.”

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인터넷을 통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바른의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이 주최했다.

회생절차 흐름 (자료=서울회생법원)
박 대표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긴축경제, 고금리, 경기침체 및 국지적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통계를 봐도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회생단독+회생합의)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1160건, 1213건으로 전년보다 63.62%, 60.84% 증가했다.

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을 그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속한 갱신을 도모해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도산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

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재건형 절차다.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반면 파산은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값으로 환산)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나눠줌)이 주된 목적이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올해 파산 신청 사건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며 “파산 신청이 많은 업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한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혁신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벤처)도 파산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상환유예 혜택을 입었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이 만료돼 여러가지 재무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회생 아니면 파산의 선택지를 갖는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재기를 도모하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줬다. 2020년 4월 처음 조치를 시행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단위로 4차례 조치를 연장한 뒤 지난해 9월말 5차 연장 때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으로 내용을 바꿔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는 지난 9월에 종료돼 분할상환 등이 시작됐다.

이 변호사는 “기업 파산절차의 핵심은 채권자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개입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데 있다”며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줄여준다”고 언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채권 보전 활동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잘 활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회사의 도산 징후 예컨대 지급정지나 부도, 지속적인 미지급결제가 이뤄지면 법률 자문을 얻으면 좋을 것”이라며 “채권자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 역시 제출해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도 채무자 법인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는 물론 부채의 2분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