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6일 자산운용사 상품담당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감독프로세스 개편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진입규제를 기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본금 요건은 6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다. 또 펀드설정 규제를 사전등록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 이후 신규 설정된 사모펀드 수는 지난 2016년 1분기 551개에서 지난해 4분기 1417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설정전 사전협의 등에 따라 펀드설정이 지체되고 있고 금감원은 제한된 인력으로 사후보고 내용을 전수심사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국펀드의 경우에도 집중상담·집중처리기간을 격월로 운영하고 등록신청서 접수방식도 전산화해 펀드 설정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있다. 지난달 진행된 제1차 집중상담에서는 22건의 장기 등록적체 처리가 완료됐다.
금감원은 자산운용 감독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자산운용업계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