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정보유출 없다”…쿠팡·네이버·카카오 자율규약 합의(종합)

개인정보위-오픈마켓 10곳 첫 합의
오픈마켓 개인정보 보호 강화안 담겨
이용 페널티, 벌금 감경 인센티브 검토
윤종인 위원장 "확실한 인센티브 줄 것"
  • 등록 2022-07-13 오후 11:02:28

    수정 2022-07-13 오후 11:02:28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오픈마켓 10개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율규약에 처음으로 합의했다. 민관 협력으로 자율규제안을 만든 첫 번째 사례다. 정부는 규약을 제대로 이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7번째)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온라인쇼핑중개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김지승 11번가 부문장, 이진규 네이버 상무, 이재훈 롯데쇼핑 상무, 강성주 버킷플레이스 부대표, 김지훈 위메프 부사장, 윤 위원장, 김강세 인터파크 대표,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회장, 김연지 카카오 부사장, 홍관희 쿠팡 전무, 김정훈 지마켓 이사, 장윤석 티몬 대표, 김주영 한국인터넷진흥원 본부장 모습.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오픈마켓 10개사는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쇼핑 중개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서명식’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서명식에는 11번가, 네이버, 롯데쇼핑, 버킷플레이스,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카카오, 쿠팡, 티몬이 참석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온라인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7대 업종의 자율규제를 추진했다. 7대 업종은 오픈마켓, 주문·배달, 모빌리티, 구인·구직, 병·의원 예약접수 부동산, 숙박이다. 이번 발표는 추진한 자율규제의 첫 성과물이다.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이는 △오픈마켓 접근통제 강화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등이 골자다. 오픈카켓 접근통제 강화의 경우 판매자가 플랫폼에서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할 경우 휴대폰 인증과 같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적용하고,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차단해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와 주문정보를 취합한 뒤 이를 판매업체에 제공하는 ‘셀러툴 사업자’는 플랫폼과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동 협약을 맺어 안전한 접속 채널로만 플랫폼에 접근해야 한다.

개인정보 열람 제한의 경우 플랫폼 이용자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확정된 후에는 구매자 개인정보 열람이 제한된다. 구매가 확정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즉시 비식별화(마스킹) 되며, 최대 90일이 지나면 판매자가 구매자 개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없게 된다. 판매자에게 개인정보 파기 및 분리 보관 의무를 알리는 등 개인정보 보호 활동 지원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자율규약은 2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플랫폼 이용을 중단하는 페널티도 부과될 수 있다.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희정 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자율규제를 어기는 사업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중단을 고려하나’고 묻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며 “잘 지키지 않는 셀러들(판매자들)에게 진일보한 제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강한승 쿠팡 대표도 “교육, 시스템 개선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율규제 규약을 제대로 지킬 경우 과징금·과태료 부담을 줄이는 인센티브도 추진된다. 김해숙 조사3팀장은 “현행 시행령에서 ‘과징금 과태료는 최대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기존 감경 혜택이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변경이 가능할지를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아이디를 도용해 가짜 매물을 올리고 돈만 받아 잠적하는 사기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민관협력 자율규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비즈니스 특성을 반영해 사업자 스스로 추가적인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온라인쇼핑 자율규약 마련을 계기로 주문배달, 구인·구직, 숙박, 부동산 등 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도 민관협력 자율규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과태료·과징금 대폭 감경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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