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과거사위,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진상규명 특별법 권고(상보)

과거사위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문무일 총장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
"형제복지원 수용개시 자체 위헌 위법"
"검찰 수사 과정 방해 축소"
  • 등록 2018-10-10 오후 3:08:22

    수정 2018-10-10 오후 3:08:22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검찰의 과거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한 반성 차원에서 출범한 과거사 위원회(김갑배 위원장)가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건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해달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비상상고)했다.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 수용 개시가 위헌·위법한 데다 부산시의 묵인하에 계속됐고 검찰 역시 수사과정을 방해 및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절차다. 앞서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지난달 이 사건의 비상상고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이에 따라 형제복지원 사건은 문무일 검찰총장의 선택에 따라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내무부 훈령에 따라 무연고 장애인, 고아 등을 강제로 격리 수용하고 노역·폭행한 사건이다. 복지원 공식통계로만 513명이 숨진 사태로 1980년대 대표적 국가 폭력으로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 꼽힌다.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수용자 감금이 내무부 훈령에 따른 정당행위라고 판단해 박인근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위헌·위법한 내무부 훈령(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에 위반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또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수용자가 부랑인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도 위법하게 감금하고 감금된 수용자들에게 강제노역을 시키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정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추가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했다.

형제복지원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과사위는 검찰이 형제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 원장의 횡령에 대한 수사 등을 방해하거나 축소했다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본원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총장에 대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해 검찰의 과오를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과사위 관계자는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등이 사실상 부산시의 묵인 하에 계속됐다”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며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깜찍 하트
  • '곰신' 김연아, 표정 3단계
  • 칸의 여신
  • 스트레칭 필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