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대한수의사회 '주거래 금융기관 협약' 체결

  • 등록 2020-09-07 오후 6:20:51

    수정 2020-09-07 오후 6:20:5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BNK부산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대한수의사회와 ‘주거래 금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서면협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수의사 전용 신용대출 한도를 금융권 최고 수준인 최대 3억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리는 최대 0.5%포인트 특별 감면해 연 최저 2.26%(7일 기준) 금리를 제공한다.

또 부산은행 프리미엄 신용카드 ‘렉스(REX)’ 카드를 신규 발급 할 경우, 이용 실적에 따라 캐시백을 제공한다. 창구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도 면제한다.

부산은행은 대한수의사회 소속 회원에게 비대면 영업점 ‘수의사 스마트 브랜치’를 통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한도와 금리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직접 상담을 원할 경우 ‘찾아가는 방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대한수의사회 및 산하 지역 수의사회는 협약 내용을 각 협회에 홍보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최근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수의사들의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 모습.(사진=BNK금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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