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법은 없었다, 신의진 의원 국감서 게임현안 점검에 집중

  • 등록 2014-10-07 오후 6:56:01

    수정 2014-10-07 오후 6:56:01

△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당시 신의진 의원


문화부 국정감사에 국내 대표 7인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업계에 긴장감을 조성한 신의진 의원이 노선을 바꿨다. 증인신청도 철회했으며,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중독법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신의진 의원은 10월 7일에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게임현안을 지적했다. 지난 7월에 발생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짚고, 국산 e스포츠 종목의 부재에 대해 이야기했다. 소비자와 기업 간 콘텐츠분쟁의 80%가 게임에 대한 민원이라는 것과 PC방 유해매체물 차단프로그램에 대한 문화부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러한 신 의원의 행보는 예상 밖이다. 분리국감이 무산되기 전 신의진 의원은 국내 게임업체 대표 7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유는 본인이 발의한 중독법에 대한 업체 대표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당시 신 의원실은 “사실 중독법이 규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데, 기업의 오너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분리국감은 근거가 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며 취소됐다. 이후 10월에 열린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신의진 의원은 ‘중독법’이 아닌 게임에 관련한 다른 이슈를 도마에 올린 것이다.

이는 지난 5월에 열린 문화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현장에서 중독법은 규제가 아님을 강하게 주장한 것과 사뭇 다른 행보다. 당시 신의진 의원은 김종덕 후보자(현 문화부 장관)이 서면질의에 ‘중독법에서 게임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게임 개발자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내용이지 이용자나 청소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편향된 의견’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신의진 의원은 국정감사가 열리기 전 업체 대표들과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후 신 의원은 넷마블이 주최한 전국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에 내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 즉, 업계 대표와 대화의 물꼬를 트며 신 의원 역시 국정감사 자리에서까지 중독법을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의진 의원실 역시 "국정감사 전에 ‘중독법’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면 굳이 국정감사에까지 (게임업체 대표를) 부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본 기사는 게임전문매체 게임메카(www.gamemeca.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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