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시대..구조개혁 병행해야"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남품단가 인상 등 필요
  • 등록 2017-07-19 오후 6:02:57

    수정 2017-07-19 오후 6:02:57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앞에서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관련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은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 등 구조적인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최저임금 1만원,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6.7%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임금불평등 또한 4.5배로 높은 편이다(OECD 평균 3.4배). 특히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평균 가구(2~3인) 생계비 월 251만500~363만8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문제는 인건비 상승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채용 축소로 이어지면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따른 기업 추가부담액은 2017년 대비 81조5259억원에 달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정액급여의 인상을 가져오는 가운데, 임금총액대비 정액급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상가임대료 개선 △가맹사업 수수료 인하 및 불공정행위 근절 △ 납품단가 조정 현실화 등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재벌 대기업’과 ‘갑’ 중심의 한국경제 구조 속에서 중소기업 이하 영세자영업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은 똑같은 피해자들”이라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노동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최저임금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거 추세(5년 평균 7.4%)를 상회하는 추가적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직접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최저 임금을 메우는 격이라며 비판도 나온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우선 노사정 공동으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산업, 연령에 따른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근로장려세제(EITC) 연계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 전용 바우처 제도 신설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제지원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납품단가 인상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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