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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순형)는 권 의원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강원랜드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권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다.
권씨는 2012년 1차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강원랜드 본부장이었던 전모씨로부터 권 의원의 인사청탁을 전달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처음 13명의 명단을 받았을 때는 권 의원의 청탁인 줄 몰랐지만 몇 번 거절하고 나니 전씨가 사무실로 불러 ‘권 의원이 청탁한 것이니 잘 봐줘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어 “다른 의원들과는 달리 보좌진으로부터 채용 청탁이 온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어 ‘정말 권 의원 청탁이 맞냐’고 전씨에게 되묻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이런 사실을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보고했냐는’ 검찰의 질의에 “최 사장에게 보고했고 권 의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권씨는 이후 이뤄진 2차 교육생 모집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8~9명의 인사청탁 명단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권 의원 측은 즉각 반발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권씨는 권 의원 보좌진에게 직접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심지어 권 의원을 본 적도 없다”며 “권 의원이 청탁해 합격했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본부장인 전씨의 조카도 있는데 상식적으로 권 의원이 그 사람을 청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관이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 내용을 듣고)앞으로 권 의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증언 내용을 전달한다면 위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염 의원 보좌관은 “앞으로 방청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과정에 지인 자녀와 의원실 직원 등 최소 16명에 대한 취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입한 혐의(업무 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또 2013년 하반기 당시 최흥집 강원랜드 사장에게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의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