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최경환 1억 지원, 대가성 없다…자수서 내용 잘못"

최경환 재판 증인 출석…"예산편성안 제출 후 돈 건네"
"국회대책비 지원, 정치개입 오해 우려 검찰서 진술 안해"
"문제점 알았다면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지원 안했을것"
  • 등록 2018-11-12 오후 4:58:39

    수정 2018-11-12 오후 4:59:34

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최경환(63)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예산편성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자수서를 썼던 이병기(71)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수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 전 실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생 공직생활을 하며 예산 관련된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자수서에 예산편성 도움이 있었다고 쓴 것은 예산 업무를 잘 알지 못해 기억을 잘못해 착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 과정을 쭉 거치며 예산에 대해 공부를 새롭게 했다”며 “1억원을 건네기 전에 이미 기재부 예산편성안이 국회에 다 제출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원에 대한 1억원 지원 이유에 대해선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던 최 의원에게 ‘국회 대책비’를 지원한다는 생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은 “당시는 박근혜정부가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였다”며 “최 의원이 여야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노력에 들어가는 ‘국회 대책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실세였던 최 의원이 중심이 잡아서 나라를 제대로 끌고 나가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대통령을 돕는 거고 정부나 나라가 잘 되는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으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대책비’라는 주장을 검찰 수사에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사용 목적에 위배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국정원법상 정치개입이라고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이 전 실장은 다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에게 1억원 지원 전후로 국정원장으로부터 국회 대책비 지원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1억원 지원 문제를 김 전 실장이나 안 전 비서관에게 한 적이 전혀 없다 ”며“김 전 실장으로 증인으로 불러 확인해달라. 그분의 지시였다면 제가 고맙다”고 역정을 냈다.

이 전 실장은 재판 도중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운영에 필요한 돈이라고 제가 판단해 예산전문가인 기조실장에게 확인 후 ‘문제없다’는 얘기를 듣고 사용했다”며 “만약 기조실장이 ‘문제 있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돈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6공(노태우정부) 때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했지만 그 양반(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구속될 때도 저는 ‘비’자도 몰랐다”며 “국가예산을 갖고 동료 간에 어떻게 뇌물을 주고받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면 구치소 수감 1년이다. 1년 동안을 마치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쓰고 굴욕과 모욕 속에 살아왔다”며 “뇌물을 줄 사람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뭘 부탁했겠나. 제가 1억원을 줘서 국정원 예산이 몇백 배 뛰었느냐”고 항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로 재직하던 2014년 10월 국정원 예산편성 편의제공 대가로 이 전 원장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1억원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입장을 바꿔 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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