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폭로’에 초강경 대응…검찰고발에서 반부패비서관 긴급 해명까지(종합)

靑, 김태우 수사관 첩보보고서 전방위 폭로에 하루종일 긴박한 대응
김의겸 대변인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생각한다” 언론 자제 당부
사안별로 해명하는 수세적 방어국면 벗어나 법적대응 강경 기조 선택
한국당, 의총 통한 폭로에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춘추관 긴급 브리핑
  • 등록 2018-12-19 오후 9:36:19

    수정 2018-12-20 오전 10:47:18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19일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의혹 당사자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첩보 폭로와 관련, 초강경 대응기조를 천명했다.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검찰고발은 물론 언론대응 창구도 반부패비서관실로 일원화했다. 매일매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사안별로 반박하는 게 사태 해결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청와대의 강력 반박에도 야당이 김 수사관의 첩보보고서를 민간인 사찰의 증거로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은 부담이다.

靑, 방어적 해명에서 법적대응 강공 선택…김의겸 대변인 “휘둘리지 말자” 언론에 호소

청와대는 19일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방어적 해명에서 벗어나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소모적 대응으로 수세에 몰린 느낌을 주는 것에서 벗어나 정공법을 선택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서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고발장에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오늘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언론의 보도태도를 정면 비판했다. 전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을 방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하며 불편한 심경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특정 언론을 4차례나 거론하면서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한 청와대 대응과 관련, “김 수사관의 말을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언론 때문이었다. 그 언론이 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지닌 언론이었기 때문이었다”며 “그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알면서도 휘둘림 당한건지 모르면서 당한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저한테만 급이 맞지 않는다 나무라지 마시고,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같이 이제 더 이상 급이 맞지 않는 일을 하지 말자”며 무분별한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울먹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수행” 강조

이날 오후 6시 50분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춘추관을 찾았다. 앞서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해당 자료를 공개하면서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 사찰 △홍준표 전 한국당 대선후보 관련 사찰 △조선일보 오너 일가 사찰 △김현미 국토부 장관 관련 사찰을 주장했다. 박형철 비서관은 이에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반부패비서관으로서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특히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의 소회를 밝힌 뒤에는 다소 감정에 복받친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박 비서관은 40분간 이어진 브리핑을 통해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핵심은 특별감찰반 직무와 무관한 목록의 경우 특감반원→ 데스크 → 특감반장 → 반부패비서관 →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보고체계 과정에서 아예 폐기되거나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특감반 직무를 넘어서는 위법적 사안은 즉각 폐기 원칙을 지켜왔다는 것이다.

박 비서관은 우선 △2017년 9월22일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 2018년 9월28일 주 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 △2018년 1월19일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 △2018년 2월22일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 관련 보고 등과 관련, “4건은 제가 다 보고받은 문건”이라면서 “그 중에서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관련 문건을 제외한 나머지 세 건은 민정수석께도 보고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7월11일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관련 보고 △2017년 7월1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홍준표 대선 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 △2018년 7월27일 조선일보 홍석현 회장 외환관리법 위반 관련 보고 △2018년 8월6일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관련 보고 등과 관련, “이 4건은 확인해 보니까 특감반장까지 보고된 문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2018년 8월27일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2018년 8월28일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와 관련, “누구에게도 보고된 바 없는 문건”이라고 밝혔다.

특감반장 “이전 정부와 다르다. 이런 첩보 수집말라” 김태우에 공개 경고

박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의 첩보보고서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 김 수사관의 민간영역 첩보 수집과 관련해 공개 경고가 있었다는 점도 소개했다. △코리아나호텔 사장 배우자 자살 관련 동향 보고 △한국자산공사 비상임이사 송창달 홍준표 대선자금 모금 시도 관련 보고와 관련, “이 분이 특감반 초기에 이전 정부에서 민간 영역까지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던 관행을 못 버리고 민간 영역 첩보를 수집·작성해서 특감반장에게 보고했다”며 “그러니까 특감반장이 ‘우리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 앞으로 이런 첩보를 수집하지 말라’고 제지했다. 이 보고서는 특감반장에 의해서 폐기된 보고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갈등 관련 보고서는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2항에 의해서 특감반의 직무권한에 따라 사실 확인을 해서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다. △주러시아 대사 내정자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금품수수 관련 동향 보고서도 민정수석에게 인사검증 참고를 위해 보고됐다. 박 비서관은 “거기까지가 반부패비서관실 업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고건 전 총리 장남 고진,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동향 보고서는 “특감반원 신분에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행정요원으로서 안에 있는 행정관들과 협업을 통해 정책 정보를 생산하는 로우 데이터(raw data)를 수집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감찰 첩보가 아니다. 민정수석에게 보고가 안 됐고, 비트코인 관련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자료로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친분 사업가, 부정청탁으로 공공기관 예산 수령 관련 보고서와 관련,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에 이첩을 했다. 그 이후에는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조선일보, BH의 홍석현 회장의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 검토 △조선일보, 민주당 유동수 의원 재판거래 혐의 취재 중 보고와 관련 “특감반장의 기억으로는 거의 찌라시 수준”이라면서 “언론 사찰 소지가 있으니 작성하지 말라고 해서 특감반장이 폐기한 보고서로 저에게 보고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보교수 전성인 관련 보고 △MB정부 방통위 황금주파수 관련 보고와 관련, “김태우 직원이 직무에 배제돼서 한 달 동안 근신기간에 있는 동안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며 “ 특감반 데스크도 그렇고 특감반장도 그렇고 이 두 보고서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전 수사관 ‘가상화폐 특진’ 전언 주장에 “조국 수석, 그런 말 한 적 없다” 반박

박 비서관의 브리핑에 이어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 이어졌다. 우선 한국당이 의총에서 폭로한 김 수사관 첩보보고서의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확인된 바가 없다. 진본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다”며 “청와대 내 특감반 사용 컴퓨터와 관련 자료도 모두 폐기돼서 없다”고 대답했다. 김 수사관의 출입처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 저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누가 썼는지 질문하지 않는다”며 “보고내용이 중요하지 누가 썼는지 모른다. 김태우 출입처도 이제 보니 과기정통부, 산업부 출입이라고 알게됐다. 당시에는 출입처도 알지 못하고 그 관리는 특감반장 고유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특감반원 관리감독 부재 논란에는 “아침에 특감반원 전원이 출근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특감반장에 보고하고 외근활동을 하는 보고체계는 있다”면서도 “근태관리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사관이 가상화폐와 관련해 일을 잘하면 특진을 시켜주겠다는 조국 수석의 말을 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반부패비서관실은 청와대 내에서 나름 화합이 잘되는 비서관실이다. 매달 한 번씩 배드민턴도 치고 볼링도 하고 나서 저희가 소주 한잔 먹으러 간다. 운동하고 나서 회식자리에서 김태우 직원이 내 앞자리에 앉았다고 하더라. 가상화폐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찾아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자고 으샤으샤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이나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 불만을 품고 첩보보고서를 언론이나 야당에 폭로하겠다는 협박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김태우 직원이 저한테 얘기한 걸 협박으로 느낀 건 본인이 감찰을 받을 때 나머지 직원들이랑 골프쳤다고 이야기할 때 그걸 문제 삼아서 자기도 묻어달라고 겁박하는 구나라고는 느꼈다”며 “그 이후에 김태우 직원이 이런 걸 갖고 협박하거나 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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