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아들 병역 등 전해철 맹공…청문보고서 채택 23일 재논의(종합)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부동산 시세 차익, 장남 병역 면제 등 집중 공격
  • 등록 2020-12-22 오후 9:43:19

    수정 2020-12-22 오후 9:43:19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2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당일 채택이 불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세 차익 문제, 장남의 병역 면제 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전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아들이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아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뒤 귀가조치 됐다. 이후 재검을 거쳐 5급 면제판정을 받은 사례는 그해 13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다”고 주장했다.

전 후보자의 장남은 2013년 4급 판정을 받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이었으나, 2015년 소집 후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귀가 처분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에 받은 신체검사에서 5급 척추측만증으로 전시근로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최 의원은 논산훈련소에서 귀가 대상으로 분류가 된 데 대해 “훈련소에선 이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척추가 휜 정도가) 2013년에는 38도였는데 재검 때는 42도였다”며 엑스레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계속 통증을 호소해 규정상 5~7일 내에는 다시 신검을 하는 조치가 있는 것 같다”며 “병역 의무를 당연히 완수해야 하고, 아들이 5급 판정을 받아서 면제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공정하게 5급 판단을 받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 후보자의 부동산 문제를 꼬집었다. 전 후보자는 과거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아파트 1채(43평)를 6억 8000만원에 매입해 실거주는 하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2018년 22억원에 매각했다.

서 의원은 전 후보자가 매입한 43평 아파트가 아닌 동일 아파트 단지 내 50평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고 지적하며 “43평과 50평이 방 구조와 개수는 똑같다. 집을 옮긴 이유가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어머니를 모셨는데 전에 살았던 곳에 비해 방이 좁아져 (50평 아파트로) 이사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13평형(44㎡) 임대아파트를 둘러보고 ‘4인 가족도 살 수 있겠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면서 “대통령도 13평에 4명 살 수 있다는데, 43평이 좁아서 50평으로 옮겼다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대통령 말씀에는 사실관계에 약간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43평도 5명이 생활하기엔 절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거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이 전 후보자가 19대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개정됐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6월에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할 때 논란이 많이 됐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것을 추가할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논의한 것은 맞지만 논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후보자인 제가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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